군산 철강공장서 5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2022-05-05     이정은 기자

 

군산의 한 철강 공장에서 일하던 50대가 숨졌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전 5시34분께 군산의 한 철강공장에서 A(50대)씨가 동료가 운행하던 지게차에 실려있던 블룸(4각 또는 원형 단면으로 만든 가늘고 긴 강재)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동료 B씨는 고열로 가열된 4.5m 길이의 블룸을 지게차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인근을 지나던 A씨가 지게차에 실려있던 블룸에 머리를 부딪혀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해당 공장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