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양보와 배려를

2022-04-25     전민일보

보행자 통행우선권을 들어 보셨나요?

차도나 인도 그리고 중앙선 구분이 없는 도로 폭 9미터 미만 이면도로(생활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게 된다. 보행자 개념도 유모차, 전동휠체어에서 노약자용 보행기, 무동력 어린이용 놀이기구, 손수레 등 기구장치까지 보행자범위가 확대됐다.

지난 4월20일부터 시행되는 이면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은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보행권 보장은 물론 매년 40%에 육박하는 높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기존에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길 가장자리로 통행 하였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차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하지 않으면서 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면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도로에서 비켜달라고 경적을 울리는 등으로 보행자에게 통행을 방해했다면 도로교통법 제8조 보행자통행방법이나 보행자의 보호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면, 보행자는 차량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한다.

보행자 통행우선권 부여로 운전자입장에서는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운전자들은 이면도로를 떠나 보행자의 통행 안전이 우선이라는 인식개선과 보행자도 운전자 입장을 헤아려 상대에게 양보와 배려를 먼저 생각한다면 서로가 상생하는 교통문화 정착은 그만큼 빨리 다가올 것이다.

양온욱 순창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