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허위사실 공표한 자원봉사자 검찰 고발

2022-04-24     홍민희 기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의 자원봉사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3월 특정학교 총동문회가 A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언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지선언 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 올수록 허위사실 공표·비방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정책과 공약 중심의 선거를 치를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