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적인 말 했다는 이유로 의붓딸 살해...항소심도 징역 20년

2022-04-20     김명수 기자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의붓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 47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서 의붓딸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 문을 걸어 잠근 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가 2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A씨는 건강 문제와 곤궁한 경제적 상황을 한탄하던 중 B씨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홧김에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극히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현재까지도 정신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삶을 포기할 생각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는 하나 너무나도 끔찍한 범죄"라며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