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어르신 전용 주차구역 운영

도내 군 지역 최초, 조례제정 75세 이상 고령노인 편익 증진

2022-04-18     김태인 기자

진안군이 만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을 배려하고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군에서 관리·운영하는 주차장 12개소에 60면에‘고령어르신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군은 앞서 지난 11월 도내 군 지역에서는 최초로 관련 내용을 담은 ‘진안군 어르신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한 바 있다.  
고령 어르신 주차구역은 진안군이 마주하고 있는 초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령 어르신을 배려함으로써 사회참여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5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전체 주차면수의 2%를 전용 주차구역으로 조성해 운영한다.  
이에 군은 어르신 운전 차량이 아닌 자동차가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된 경우 다른장소로 이동을 권고할 수 있다.
이옥순 여성가족과장은 “어르신들을 배려하기 위해 설치되는 전용주차구역 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초고령사회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