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전북도지사 출마예정자, 현수막 게첨 논란

‘입후보 예정자 신분’으로 설치 시 선거법 저촉 지적 경선후보자 확정되면 게첨 가능하나 민주당 미확정 민주당 광역단체장 경선후보자 14일 이후 확정 예정 안 의원 개인 SNS상 현수막 게첨 홍보, 뒤늦게 삭제 안 캠프 “단순 해프닝”… 선관위, 사실관계 확인 착수

2022-04-12     윤동길 기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출마예정자인 안호영 국회의원이 선거사무소 벽면에 대형 현수막을 게첨해 공직선거법 논란이 제기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당내 경선후보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수막 게첨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안호영 의원측은 효자로92 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벽면에 대형 현수막 3종을 게첨했다가 철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90조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현수막 등 광고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쳐야 현수막 게첨 등이 가능하나, 당내 경선후보자로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에 준해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안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고,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경선후보자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광역단체장은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지난 12일부터 면접심사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후보는 이르면 14일이나 2~3명 이내로 확정될 예정이어서 안 후보는 ‘경선후보자’가 아닌 ‘출마 예정자’ 지위이다.  

안호영

하지만 안 후보측은 대형 현수막 3종을 게첨하면서 ‘입후보 예정자’로 표기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 도지사 후보 중 김관영 전 의원과 유성엽 전 의원 등 2명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로 송하진 지사와 안호영·김윤덕 의원은 예비후보가 아니다. 

김관영·유성엽 등 2명의 예비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의 민주당 전북도지사 출마예정자들은 ‘입후보 예정자’ 신분으로 현수막을 게첨하면 안된다. 이 같은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 안 의원 선거캠프는 실수에서 비롯된 단순 해프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는 “경선후보자 배수압축 이후 현수막을 걸었어야하는데, 일부 착오가 있어서 나중(경선후보자 확정)에 수정해서 다시 걸기 위해 내렸다”면서 “입후보예정자로 표기한 부분은 선거법 위반보다는 해프닝이다”고 해명했다. 

안 후보는 개인 SNS상에도 대형 현수막이 걸린 사진 3장을 지난 11일 게시했으나 취재가 시작되자 12일 오후 해당 게시물 자체를 삭제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안 의원의 현수막 게첨과 관련, 인지하고 확인중이다.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이 부분(안 의원의 현수막 게첨)과 관련해 확인 중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도 알려줄 수 없다”면서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