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2022-04-09     김종준 기자

군산시가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빠짐없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오는 630일까지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군산시 관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이다.

 

신고 방법은 서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작성해 군산시청 하수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자 혜택은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제출면제 등이 있다.

 

이성훈 하수과장은 지난해 실시한 자진신고 기간동안 47건을 양상화했다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군산시 내의 모든 지하수 시설이 양성화되어 적정한 지하수개발·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