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우리동네 지킴이 ‘자율방범대법’ 본회의 통과 환영

지역 사회의 자율적 민생치안 활동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2022-04-08     이민영 기자

국회 김수흥 의원(익산 갑, 기재위)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방범대는 1950년대부터 지역사회 안전을 자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활동해 왔으며, 지구대, 파출소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범죄예방활동, 청소년 선도, 자원 봉사 등에 앞장서 왔다. 하지만 이런 역할과 달리 자율방범대를 설치, 운영, 지원하는 입법 근거는 오랫동안 부재해 왔고 17대 국회에서부터 관련 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매번 임기만료로 폐기됐었다.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명의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를 통폐합한 대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의 통과로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자율방범대원은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향후 지역사회에서 자율방범대의 민생치안활동이 제도적으로 안착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흥 의원은 “지역사회 민생치안의 핵심인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보장할 법적근거가 늦게나마 마련되어 다행”이라며“묵묵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자율방범대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안전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