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등기독학원 전임 이사진 '전북교육청 파견 임시(관선)이사 해임' 촉구

2022-04-04     김영무 기자

익산 황등중·성일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황등기독학원 전임 이사진들이 전북교육청이 파견한 임시(관선)이사들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임이사진들은 4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시 이사들의 진횡으로 인해 황등중·성일고가 교장과 교감이 없는 학교로 전락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역행하고 있는 임시 이사진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도 교육청은 설립자와 이사회간의 갈등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결원 이사 미보충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부터 임시 이사를 학교법인에 파견했다. 전임 이사진들은 "임시 이사진이 내부 공모제를 통해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를 2명을 교장으로 선출하고 도 교육청에 임용 보고를 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잔여 임기 부족 등으로 인한 자격 미달을 이유로 임명을 반려했다"며 "이로 인해 현재 두 학교에서는 교장 직무 대행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시 이사회는 내부 공모제를 통해 선출된 평교사 2명에 대한 도 교육청의 임용승인이 거부되자 이들을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하려 했지만 교장 부재시 교감이 직무를 대행토록한 초·중등 교육법 규정으로 인해 난관에 봉착했다"며 "교감이 있으면 평교사를 직무대리로 임명할 수 없으니 교감들을 면직처리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황등기독학원은 2022학년도 교장 교감 승진에 대비해 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신규 교사를 채용했지만 교장 교감 인사 미발령으로 인해 과원 교사가 발생했고 화학교사가 전공과목도 아닌 진로직업 과목 수업을 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계속 근무할 수 있었던 수학 과목 기간제 교사까지 급하게 퇴직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 교육청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관선이사 추천시 법인과 학교 운영의 정치장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인은 제외하도록 지침을 내렸음에도 시의원 역임 등 정치활동을 한 사람을 추천한 만큼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정치인은 제외토록 한 사분위의 임시이사 추천 지침은 법령의무사항이 아니다. 또한 후보자 추천시 현직 정치인이 아니었다"고 해명한 뒤 "황등기독학원의 교원인사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을 면밀히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