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화양지구 외 5개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2022-04-04     이재엽 기자

장수군은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신청한 계남면 화양·화음·가곡·장안지구와 계북면 어전·원촌지구가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3월 25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0월 6개 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본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해당사업지구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쳤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장기 국가사업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100년 전 일제에 의해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훼손 등으로 발생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고 누구나 자신의 땅에 대한 경계확인이 가능해져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게 된다.
김성현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지적불부합지가 크게 해소됨은 물론 토지의 이용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