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상 저리 융자 지원

오는 11월 30일까지 군청 투자유치팀에 신청

2022-04-03     한용성 기자

무주군이 군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는다.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통해 중소기업에 최대 2억 원, 소상공인에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063-320-2350)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 대상은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와 농공단지 입주업체, 군수가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 등으로 융자신청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 · 선정(개별통보)한다.

대상자 선정 시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최초 융자 신청 사업체와 고용인원(4대 보험기준)이 많은 사업체를 우대할 예정이다.

융자금은 경영체 운전자금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1.5% 고정금리로 중소기업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소상공인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해당 내용은 무주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박각춘 과장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소식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되길 바란다”라며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지원 홍보와 더불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발굴 · 추진해 나가는데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