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국가기상 기본계획 확대·개편 및 기상정보 구체화법’ 발의

국가 기상업무 전반 전략 수립 구체화 및 대응 역량 강화

2022-04-03     이민영 기자

국가 기상 기본계획 확대·개편 통해 기상업무 전반적 포괄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상정보 구체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 신설 등으로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이 1일, 국가 기상업무 전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확대·개편하고, 기본적인 사항만 명시되어 있는 예·특보 등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국가기상 기본계획 확대·개편 및 기상정보 구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기술투자 확대 등에 대한 사항들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개발 위주로 계획되고 있어 국가 기상업무 전반에 대한 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확대·개편하여 국가 기상업무 전반을 포괄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기본계획이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개발 위주에 한정되어 있는 만큼 국가 기상업무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상업무 전반을 포괄하는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확대·개편하고, 기상정보들을 구체화하도록 한 개정안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