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갑질 논란’ 송지용 전북도의장에 징계 권고

송의장 “수용못해, 법적절차 밟겠다” 피해자“인권위 권고사항 실현 기대” 민주당 '갑질' 부적격 기준 신설해

2022-03-31     윤동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사무처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인권침해라면서 징계조치 절차 진행과 함께 해당 직원에게 위자료 지급을 권고했다. 6.1지방선거 공천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1일 인권위는 송 의장이 의회사무처 전 A간부 공무원(현재 휴직 중)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전북도의회 윤리특위위원장에게 징계조치 절차를 진행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송 의장은 A씨에게 위자료도 지급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송 의장이 피해자인 A씨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비아냥거리며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 등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무처 다른 직원들이 대화 내용을 모두 들을 수 있어 극심한 모욕감과 자괴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했다. 

송 의장이 A씨에게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인사권 문제로 발생한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등 2차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권침해와 위자료 지급을 권고한 것이다. 

송 의장은 “인권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저의 양심을 걸고 법적 절차를 밟아 억울함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늦게나마 인권위에서 사실에 근거한 결정을 내려 감사드린다“며 ”인권위 권고사항이 왜곡 없이 조속히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6.1지방선거 공천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부적격 기준에 2차 가해 범죄와 직장 내 괴롭힘·갑질을 신설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