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보건의료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활성화

2022-03-30     이재엽 기자

 

장수군보건의료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기관’으로 지정된지 1년이 넘어가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활성화 되고 있다.
장수군보건의료원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실시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 서비스를 통해 이달 29일까지 군민 596명이 연명치료 거부 의사(존엄사)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후 변경·철회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려면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장수군보건의료원 2층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실을 방문하면 된다. 
유봉옥 장수군보건의료원장은 “지속적인 홍보로 접근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상담과 등록을 통해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문화’를 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