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자치경찰제, 윤석열정부 바로세워야

2022-03-24     전민일보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지 8개월이 지났지만, 그 존재감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다.

반쪽짜리 제도 하에서 출범한 탓에 무늬만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지만, 워낙 준비가 부족하고,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출발한 터라 당초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작 도민들도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도마저 현저하게 낮은 실정이다.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제도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완전한 의미의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고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닌 모양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출범 초기부터 도의회 업무보고를 놓고 불편한 관계를 형성한바 있다. 자치경찰사무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사전 예측이 가능한 문제였다는 것이 더 문제이다.

이 때문에 전국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개념 명확화 △위원회 기능실질화(인사권 실질화, 자치경찰교부세신설 등)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등 3개 분야와 이를 위한 4개 과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사무개념조차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은 급하게 추진했다는 반증이다.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 근간을 우선적으로 확립해야 후속 과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조직과 예산, 인사권한이 없다는 점은 시작부터 식물조직으로 만들어버렸다. 따라서 일선 치안인력의 핵심인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임용권과,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규정 명시, 자치경찰교부세·자치경찰특별회계 신설 등의 대책도 이번에 논의돼야 한다.

자치경찰제도가 조기에 정착하고,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지역 치안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역할을 지역실정에 맞게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 8개월간 운영된 자치경찰제도가 진정한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제도로서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지방분권2.0 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자치경찰제의 조기 정착은 더 이상 늦춰서도 안된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도 현 제도하에서 주민 밀착·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발굴하고, 일선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