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역주행...승용차 충돌해 1명 부상

2022-03-23     이정은 기자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역주행 사고를 낸 50대가 붙잡혔다.

완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5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1톤 트럭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중앙선을 넘어 1~2km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SUV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B(38)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였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