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2022-03-23     임동갑 기자

 

 

고창군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다음달 1일까지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은 4월4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청 접수 받는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의 증가 등을 고려해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같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인증→개인정보 제공 동의→지급 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지급 예상 금액 확인 및 신청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받게 되며, 그 외 농가는 면적 구간별 논·밭 모두 최소 ha당 100만원 이상을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다만, 농지전용·처분·무단 점유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제외한다. 대상 농지가 여러 읍·면에 분산돼 있으면 가장 넓은 농지가 있는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까지 감액 적용 제외 대상이었던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잔류허용 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 중 의무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4개 사항을 올해부터 적용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신청 농가의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불금으로 해당 농업인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