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법안 대표발의

과반수의 원칙, 당선인의 정통성 제고 기대

2022-03-17     이민영 기자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은 17일, 단순 다수제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있는 현행 대통령선거제도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단순 다수제 방식으로써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는 지지율이 과반을 넘지 않아도 당선되는 구조였다.

그러다 보니 당선인과 집권세력의 민주적 정당성이 약화돼 국정운영이 불안정하거나 국가 혼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현실론이 주장돼 왔다.

1987년 직선제 개헌 통과 이후 역대 대선을 보면 노태우 36.64%, 김영삼 41.96%, 김대중 40.27%, 노무현 48.91%, 이명박 48.67%, 박근혜 51.55%, 문재인 41.08%, 윤석열 48.56%로서, 과반을 넘은 득표는 단 한 번뿐이다.

윤 의원은 “대통령제 자체가 국회와 대통령⋅행정부와의 갈등이라는 것이 상존하는 정부형태이기 때문에 국민의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선출되면 국정운영의 추동력이 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된다”며 “정권의 정당성에 대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0.73%라는 역대 최소 득표율차로 승부가 갈린 이번 대선은 우리 정치에 많은 과제를 남겼다”면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당선인과 집권세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국정운영이 안정성을 갖추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권당이 국리민복을 챙기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