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PE대출 자제를
금감원, 지역별 간담회서 지시
2006-07-26 김희진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 110개 저축은행 CEO와 지역별 간담회 자리에서 재무구조 개선 방안 등을 지도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부동산가격의 거품론과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및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경기 위축이 전망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 하락시 저축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PF대출 중 미연체채권이라도 요주의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적립규모를 정상 0.5%→2%, 요주의 2%→7%, 고정 20%→30%로 각각 강화했다.
금감원 비은행검사국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해 당기순이익을 향후 부동산 경기 위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 적립 및 내부유보 강화에 사용토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의 2005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의 2370억원보다 198%(4713억원) 증가한 7083억원으로 사상 최대 경영실적을 달성했다. 김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