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사 및 물품대금 지급, 당일에 이뤄진다!

2009-01-23     전민일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완주군에서는 2천만원 이상의 각종 공사 및 물품대금 지급이 청구 당일 이뤄진다.

 또한 대금지급 등 계약체결과 관련한 사항이 계약 대상자에게 문자로 통보된다.

 22일 완주군은 최근 경제상황 악화와 내수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2천만원 이상의 공사 및 물품대금 지급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청구 당일(24시간 이내)에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대가의 지급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완주군은 통합메시징서비스(UMS)를 이용해 대급 지급 사실을 계약 대상자에게 곧바로 통보함으로써 시간적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또한 수의계약 대상을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설계용역 및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상반기 발주사업을 모두 긴급입찰(10일→5일)로 실시하는 한편 선급지급 하한율을 최저 30~4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완주군은 이밖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상반기 내 90% 이상 발주, 60% 이상 집행을 실시하고, 사업부서의 일상경비 교부범위 및 교부금액 제한 완화를 확대키로 했다.

 완주군의 이러한 비상대책 추진으로 최근 경제침체로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 및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군 관계자는 “말로만 요란하게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외치는 것은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기존의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추진을 통해 내수경기 진작과 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성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