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아기 변기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도 구속영장

2022-03-14     이정은 기자

 

낙태약을 먹고 조산한 아기를 변기물에 방치해 숨지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4일 살인 혐의로 A(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친모 B(27)씨와 사실혼 관계인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7시께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자택 화장실에서 32주만에 태어난 남자 아기를 양변기에서 건지지 않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B씨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낙태약을 불법 구입해 B씨에게 복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를 검찰에 구속송치 했으며, A씨 또한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