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채 운전하다 순찰차 들이받은 40대에게 법원 실형 선고

2022-03-09     홍민희 기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단속 중이던 순찰차를 들이 받과 도주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부장판사 김승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11시 38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차를 앞질러 가로막은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혈중 알콜 농도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2%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무면허로 음주운전하고, 그 상태로 순찰차와 승용차를 부딪히고도 도주한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