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변도시 공사 굴착기 기사 사망'에 대해 경찰 조사 착수...도내 첫 중대재해법 처벌 적용될 듯
- 전북경찰, 해당 사안 노동부와 합동 수사 예정 밝혀...업무상 과실치사 인정되면 도내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022-03-09 이정은 기자
김제시 새만금 매립 공사장에서 60대 굴착기 기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정되면 도내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께 김제시 진봉면의 새만금수변도시 건설현장에서 매립공사 중 굴삭기가 전도돼 물에 빠졌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A(67)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과 노동부는 합동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 사업장의 공사 금액은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사안에 대해 검토중으로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되면 도내 첫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