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사전투표장에서 특정 후보 이름 외친 50대 구속

2022-03-09     이정은 기자

 

지난 4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장에서 특정 후보의 이름을 외친 50대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A씨(50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남원시 향교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장에서 특정 후보의 이름을 외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 안이나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말이나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