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3번 위반에 3배 과태료…처분 강화

2022-03-08     전광훈 기자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강화된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마트 등 도·소매업체는 원산지 표기 규정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가 2회인 업체는 위반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를, 3회인 업체는 3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과태료 가중 처분 대상 수산물 품목도 확대된다.

그동안 음식점에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등 주요 수산물 15개 품목의 원산지를 반복해서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됐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요 수산물을 포함해 모든 살아있는 수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면서 원산지를 반복해서 표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한다.

위반 이력 관리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지금까지는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가 1년 이내에 또 적발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2년 안에 반복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률을 높이고,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