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980어가 대상

도서 지역 거주 어업인 수산업·어촌 공익적 기능 인정 전년 대비 어가당 5만 원 인상된 80만 원 지원

2022-03-01     전광훈 기자


전북도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980어가를 대상으로 작년보다 5만 원 인상된 80만 원의 수산직불금을 지급한다.

도는 해양수산부의 2022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 지역 고시(2.24.)에 따라 2일부터 5월 2일까지 대상 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다. 

어업경영을 통해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며 어업경영체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과세표준 최상위등급자, 수산업법 위반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도는 5월 2일까지 접수된 어가를 대상으로 신청자의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거주의무, 공익교육 이수,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 후 11월경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조건불리지역은 군산 9개(개야도, 연도, 어청도, 명도, 방축도, 말도, 관리도, 비안도, 두리도), 고창 2개(내죽도, 외죽도), 부안 5개(위도, 거륜도, 상왕등도, 하왕등도, 식도) 등 16개 도서다.

서재회 도 수산정책과장은 “올해에는 5만 원이 인상된 80만 원의 직불금을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도서 지역 어업인의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했으며 현재까지 8,357어가에 49억 원을 지원했다.
전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