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60% 감면 추진

2022-02-16     임동갑 기자

 

 

전북 고창군이 코로나19 대응방안의 하나로 올해에도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일반용, 대중목욕탕용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2020년 4월 고지분부터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상·하수도 요금의 60%를 감면한다.

 

군 관계자는 영업 제한 등으로 힘든 시간을 버텨온 소상공인들이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의 일환임을 설명했다.

 

고창군청 김준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소상공인은 상하수도사업소, 관할 읍·면사무소에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560-8972~8975)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