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전 군민안전보험으로 ‘안전한 장수군’ 실현

2022-02-16     이재엽 기자

장수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올해에도 전 군민에 대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군은 2018년 9월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10월 전 군민을 대상으로 11개 보장내용을 담은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올해로 4년째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으로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 발생 시 군에서 보험금을 전액 부담한다.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사망 ▲대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부상1급~5급) ▲강도상해 사망?후유장해 등 11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으며, 장수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장수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7건의 사례에 총 1억 1,500만 원이 지급됐다.
박문철 안전재난과장은 ”군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올해에도 전 군민 안전보험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