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억원 횡령한 농업법인 대표이사, 실형 선고 

2022-02-15     홍민희 기자

수억원에 이르는 회사돈을 자기의 개인 사업을 위해 빼돌린 농업법인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회삿돈 6억92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변제나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법인 이사들의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친인척 또는 지인 계좌로 이체한 뒤 다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방법이 가능했던 것은 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이사들의 통장과 신분증, 인감도장을 A씨가 관리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회사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그러나 횡령금 중 상당 부분을 회사에 반환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