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든 섬, 거주지 제한 없이 반값 도입…사실상 전국 최초

여객선 반값 운임제 전격 도입...단, 터미널 이용료, 차량 운송요금은 미적용 어청도 기준 4인 가족 왕복 18만원→9만여 원 여객선 이용 가능 2020년 5월 「전라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발권 시스템 도입 등 준비해 3월부터 본격 시행

2022-02-10     전광훈 기자

그간 섬 주민에게만 한정해 시행돼왔던 여객선 반값 제도 폭이 넓어진다.

전북도는 오는 3월부터 도내 12개 전 도서를 방문하는 여행객 ‘누구나’ 여객선 운임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값 운임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터미널 이용료나 차량 운송요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도내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은 섬 거주자에 한해 운임의 20∼50%를 지원해왔다.

이번 도입으로 도내 4개 항로, 12개 전 도서 방문객은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특히, 지원 대상과 항로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국 최초 사례로 꼽힌다.

도는 지난 3년간 도서민을 제외하고 연평균 15만 8000여 명이 여객선을 이용한 점에 비추어 많은 방문객이 반값 운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어청도를 방문하는 일반 4인 가족의 경우 9만여 원이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1인당 왕복 46,000원, 4인 가족 18만여 원에 비해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도는 저렴한 여객선 이용 혜택에 고군산군도와 위도 등 풍부한 관광자원이 함께 어우러지면 도서 지역 관광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도내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숙박시설 및 맛집 이용료 등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전북투어패스’와 연계할 경우 상승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도는 늦어도 올해 3월부터는 반값 운임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 예매와 발권 시스템 등을 총괄 운영하는 한국해운조합과 시스템 도입에 관해 협의도 마쳤다.

한편, 도는 반값 운임제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 5월 「전라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북도민은 물론 타 시ㆍ도민에 대해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올해 1월에는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고시를 통해 도민은 물론 전북 방문객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군산시, 부안군과 재원 부담 등 행정 협의도 마쳤다. 

나해수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여객선 반값 운임제가 도서 지역 관광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전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