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중 교장 중징계 반발 확산

2009-01-19     전민일보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고사 기간에 현장체험학습을 허락한 김인봉 장수중학교 교장에 대한 전북도교육청의 중징계를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전북도교육청의 김 교장 중징계는 자율적 교육환경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며 “징계의 정도도 문제지만 이번 징계는 단순한 징계가 아닌 자육적 교육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점에서 간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대상학생 61명 가운데 9명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을 인정한 것을 전면거부인 양 호도하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한 전북도교육청의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러한 과다한 징계는 정권 눈치보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고 자율적인 교육분야의 결정을 저버리는 처사이기에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전교조 등으로 구성된 ‘사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와 ‘일제고사 관련 부당징계저지장수군대책위원회’ 역시 지난 16일 “김 교장에 대한 중징계는 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에 대한 말살이자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유린한 반교육 폭거"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교육청의 징계결정 사유는 정당한 이유도 교육적 가치도 없는 부당한 징계 결정이다”며 “법적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징계 철회 활동을 하고 2월 등교거부운동까지 염두해 두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전북도교육청은 상식과 양심을 저버리고 김 교장에 대한 부당징계를 통해 현 정권에 복종하지 않으면 처벌된다는 독재회귀를 선택하고 말았다”며 “비상학부모총회를 개최해 3월 일제고사 거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질책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김 교장은 지난해 10월 일제고사 때 학생 9명(1명 시험 참여)이 체험학습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한 바 있으며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장의 체험학습 허가 권한보다 국가단위 시험 응시에 따르는 것이 우선된다’는 이유로 김 교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