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기금,서민에겐 빛 좋은 개살구

2009-01-16     전민일보

지방자치법 제142조,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장수군안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장과 본사가 장수군에 소재하며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까지 연리2%의 조건으로 2000만원을 지원해주는 파격적 조건을 조례로 만들어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들이 불황을 타개하는 좋은 기회로 희망에 부풀어 있다.

이 제도는 장수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성공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자금융자신청도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소상공인 신청서와 소상공인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융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간편화 하고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사업자금의 융자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여부를 검토한후 대상으로 선정되면 융자를 받아 자금난으로 허덕이는 현실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서류를 모두 갖추고 융자를 받기위해 금융기관을 찾으면 사정은 녹녹치가 않다.

금융거래법상 연체자와 대출한도 초과 대상자 등 대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이 무너져도 융자를 받을수가 없다.

이 제도는 자금난에 허덕이는 영세업자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대출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어쩌면 이 자금이 필요치가 않을수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진정으로 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금융거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층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도 금융거래법상의 족쇄에 묶여 융자를 받지 못한다면 이 제도가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몇몇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경제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도 또다른 제약을 받아 그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난다면 있으나 마나 한 제도임에도 틀림없다.

희망에 부풀어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이 제도가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않된다.

기왕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만든 조례라면 사업계획서를 받아 목적물에 후치담보를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금융거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내는데 심각하게 고민해 볼 일이다.//장수=장정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