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농기센터, 농민공익수당사업 신청 접수

2022-01-24     김종준 기자

군산시가 2022년도 전북농민 공익수당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42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농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북 도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돼 있는 농가로 농가당 연 6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7,993농가에게 지급했으며 올해에는 8,423농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505,300만원 중 303,200만원(시비 60%)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요건은 2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전북도 내에 있어야 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전북도 내에 있는 농지 1이상을 경작하거나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에 해당돼야 한다.

 

양현민 농업축산과장은 올해도 설 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발빠르게 지급할 예정이며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해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군산 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