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가게 돌며 돈 훔친 30대 중증장애인에 검찰 징역 2년 구형

2022-01-23     홍민희 기자

누범기간 중에도 2회에 걸쳐 남의 영업장에 침입해 돈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판사 김영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35)씨가 저지른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미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가 미수에 그친 적이 3번 이상이나 돼 누범기간에 해당하는 데도 피고인은 경각심 없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영업장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했다"며 재판부에 징역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두 인정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지적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고등교육까지 의무로 받을 수 있음에도 그러한 환경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을 받았다면 결코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가의 형벌이 아닌 교육지원이 우선돼야 함을 참작해 주시길 바란다"고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전주에 위치한 한 화장품 가게에 침입해 핸드백을 뒤져 18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고, 이어 12월 5일에도 한옥마을 인근 주유소 사무실에 절취목적으로 침입해 서랍 및 금고 등을 뒤져 총 1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안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9일 열린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