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해 투기한 LH전북본부 직원,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징역형 유지

2022-01-21     홍민희 기자

업무상 획득한 정보를 활용해 택지개발 지구의 땅을 사들이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내부정보 이용 정황이 뚜렷하다는 이유에서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LH 전북본부 직원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LH 전북본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당시 LH가 주관하는 택지개발지 지역인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400평을 아내 명의로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직장동료와 공동 투자해 지난 2012년 11월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124평)를 동료의 명의로 낙찰받거나 자신의 지분을 동료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비위를 저질렀고, 이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폐해가 상당한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다만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왔고, 토지가 몰수당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