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골목상권 살리기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접수

2022-01-19     임재영 기자

 

김제시가 20일부터 침체된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빈점포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접수를 받는다.

시에 따르면 빈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은 관내 6개월간 빈 점포를 임차한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하던 사업을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해 다자녀 소상공인 및 신규창업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위해 김제시가 조성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으로 운영되며, 최종 15개 업체를 선정해 임차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해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연매출 8천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 다자녀(20세미만 3자녀 이상) 소상공인 2022년 신규창업자이며, 최종 선정된 업체는 2년간 임차료의 50%(월 최대 25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조금이나마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해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