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하세월' 입지자들 불만 고조

국회 정개특위 논의 지연 빨라야 3월 윤곽 정치 신인들 선거구 정해지지 않아 혼선 매 선거 때마다 지연 사태 되풀이 악순환

2022-01-18     윤동길 기자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의원 등 지방의원들의 선거구 획정이 대선 이후에나 획정될 전망이어서 지방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입지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전국 단위로 고정된 의원정수 안에서 조정하다 보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매 선거 때마다 선거구획정이 법정기한을 넘기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30일까지가 법정기한이었다. 

여야는 정개특위를 구성했으나 선거구획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는 19일 제2차 전북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군의원 선거구는 총 정수 범위 내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획정된다.

도내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정과 전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최종 확정되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선행돼야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시군 총 정수 및 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먼저 시군의원 총 정수와 도의원들의 선거구획정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 이번 주에도 국회 정개특위 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전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이번 2차 회의에서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년 전 치러진 6·13지방선거 때도 선거를 3개월 앞둔 3월에야 선거구가 획정됐다. 이번에도 대선(3월 9일) 이후에나 지방의원들의 선거구 획정이 획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북지역 도의원 총 정수는 39명(비례 4명 포함), 기초의원 197명 등이지만 여러 변수를 가지고 있어 입지자들의 관심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표의 등가성'을 고려해 2018년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조정했다.

이를 적용하면 고창이 도의원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될 수 있다. 인구감소로 선거구 조정대상이 된 지역은 고창 등 전국 17곳에 달하는데, 인구 중심의 획일적 선거구 획정은 농어촌지역 현실을 외면한 불합리한 결정이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전주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개발로 혁신동과 송천동 등의 선거구 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을 넘기는 등 촉박하게 결정되면서 입지자들은 자신들이 싸울 운동장(선거구)이 정해지지 않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매번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선거구획정 지연의 악순환은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선거구 부재는 민주주의 부재’라는 비판이 매번 나오고 있지만 정치권의 개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전북도의회 성경찬(민주당 원내대표)의원은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을 넘기면서 입지자들의 혼선이 되풀이 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출마예정자들과 투표권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조기에 선거구 획정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