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인사권 독립’ 법적 근거 마련

2022-01-18     김종준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2022년도 들어 첫 회의인 제243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안 19건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이번 회기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동완 의원의 군산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있다.

 

18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0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20건이 의결됐다.

 

김영일 부의장은 “2022년 출발을 알리는 첫 회기이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새로운 전환기다시민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변화되는 의정 환경에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량을 키우고 민생을 최우선의 해가 되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