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욕해' 술 취해서 지인 16회나 찌른 40대, 징역 7년 선고 

2022-01-18     홍민희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도 술에 취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도피를 도운 B(48)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주어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5시 50분께 전북 지역의 한 상가에서 지인인 C(54)씨의 어깨와 팔, 옆구리 등을 흉기로 16차례나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자리에서 C씨가 "왜 욕을 하냐"며 따지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같은 행위는 경험칙과 상식에 비춰보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살인죄는 매우 무거운 범죄인 만큼 용납될 수 없고, 피해자 역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런 범죄를 또 저질른 만큼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