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에서 거짓말 일삼은 광화문 집회 참가자,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2022-01-18     홍민희 기자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7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군산시 역학조사관에게 광화문 집회를 다녀온 사실을 숨기는 등 자신의 동선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거짓 진술로 밀접 접촉자에 대한 파악이 지체될 경우 연쇄감염 위험도 커지고, 군산 지역의 폭발적인 감염 확산으로 번질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가적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행위로서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과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 된 건 아니지만,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범국가적·범국민적인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다시 봐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