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명절 대비 축산물 일제 위생점검

17일~27일까지 축산물가공업, 판매업소 집중점검 도, 시·군 공무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합동 점검반 운영 오는 2월 4일까지 과대포장 행위 집중단속도 실시

2022-01-17     전광훈 기자

전북도는 1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0일간 설명절 대비 축산물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도내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축산물운반업소 및 식육즉석판매업소 등 300여 곳이다.

점검반은 도,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81명으로 구성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행위 ▲냉동고기를 해동해 냉장제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등 축산물 위생 사항 전반이다.

점검반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도해 개선하도록 하고, 축산물의 안전과 직결된 적발사항은 경고,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히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아울러 명절 소비량이 많은 선물용·제수용 축산물가공품에 대해서는 기준 규격에 적합한지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불법행위 목격 시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도는 같은 날 오는 2월 4일까지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16개반 4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고 덧붙였다.

적발될 경우 수입·제조업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전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