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씨 7시간 녹취 MBC에 일부 인용

인용된 부분 제외하고 방송 가능 전망

2022-01-16     이민영 기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14일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와 서울의소리 기자가 나눈 통화 녹취록을 16일 공개하겠다는 MBC방송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 이날 일부 인용을 받아냈다.

법원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등은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면서도, 김건희 씨가 대선 후보의 부인으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 외 내용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방송금지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이로써 MBC는 법원에서 인용된 부분을 제외할 경우 방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정쟁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MBC를 항의 방문했으며, 이에 민주당은 언론 겁박이라 비판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그냥 해프닝으로 무시하고 흘려버렸어야 했을 돌발 사건을 가처분을 신청해 국민적 관심사로 만들어 놓고 이를 막으려고 해본들 권위주의 시대도 아닌 지금 언로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은 김건희 씨의 수사기관에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김건희 씨의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논평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