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道 재난지원금 9,500여 사업장 개소당 80만원 지급

- 행정명령 이행시설 전북도 재난지원금 17일부터 온라인 접수

2022-01-13     김종준 기자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대한 전북도 재난지원금 접수가 온라인으로 시작된다.

 

군산시는 17일부터 228일까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9,500여개소를 대상으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전북도 재난지원금 접수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51~’22116일 기간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중대본, 전북도, 군산시의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이행한 군산시 소재 시설(영업장)이다.

 

또 올 116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휴업 중인 시설 중 202051일 이후 휴업한 시설은 지급이 가능하다.

 

주요 지원대상 업종은 음식점, ·미용업, 숙박시설, 종교시설, 실내외 체육시설, 학원(교습소독서실, 유흥시설 등으로 개소당 80만원 지급된다.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영업하는 자유업종의 경우 별도 관련 부서의 행정명령 이행확인 절차 이후 지급이 가능하니 반드시 소관부서에 문의 후 신청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은 신청자에 대한 시설별 소관부서의 지급대상 여부 검토 후 설 명절 이전 1차분을 지급하고, 그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