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새만금간척발물관 관련법 등 2건 국회 통과

재건축 아파트 매수자 권리확보 관련 법안 포함

2022-01-11     이민영 기자

국회 김윤덕 의원(전주 갑, 국토위)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간척발물관 존립 근거를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건축 아파트 매수자 권리확보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본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새만금간척발물관의 법적 근거 마련과 다물권자로부터 재건축아파트 매수자의 권리 확보방안을 모색해 왔다.

새만금사업 관련 특별법 개정안은 국립새만금간척발물관의 설립 목적, 국가 지원금을 포함한 출연금 및 기부금  등 운영 재원, 박물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전문가 채용, 이사회 구성 등 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박물관 개관을 위한 건축 공사와 동시에 개관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했다.

또한,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재건축단지 주택을 매입했지만 아파트를 받을 수 없게 된 매수자 권리 구제를 위한 법안으로써 과밀억제권역 외의 재건축 사업구역이 속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다물권자로부터 주택 등을 양수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매수자 각각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새만금 발전을 위한 박물관 건립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어“다물권자로부터 재건축아파트 한 채를 매수한 뒤 조정구역지정으로 권리확보가 어려워진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해결돼 다행이다”고 덧붙였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