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대표발의,‘도시정비법’국회 본회의 통과

삼천주공3단지, 오성대우, 효자주공3단지 주민 입주권 보장

2022-01-11     이민영 기자

재건축사업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다물권자로부터 주택 등을 양수한 양수인도 1주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정비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법안으로는 아파트 4채를 소유한 다물권자로부터 1채를 매입한 주민의 경우, 재건축 이후 아파트 1채를 분양받지 못하고 아파트 1채에 대한 25%의 지분을 공급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다물권자로부터 주택 등을 양수한 자에게도 1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삼천주공3단지, 오성대우아파트, 효자주공3단지 주민들의 입주권이 보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운천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는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아파트를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주민들은 지난 1년간 마음을 졸이며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며, “이제라도 주민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결실을 맺게 돼 매우 기쁘다”며 개정안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