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명절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원산지 미표시 1천만 원, 거짓표시 1억 원 이하 벌금?과태료

2022-01-11     전광훈 기자

전북도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군 및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판매량이 급증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빈번한 품목을 중심으로 오는 28일까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및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집중단속 장소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이다. 

점검 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인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옥돔 등과 수산물 위반 빈도가 높은 참돔, 가리비, 낙지, 홍어 등이다.

도는 이번 단속기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홍보와 지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미표시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의 목적으로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재회 도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특별단속으로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산물 부정 유통이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활용하거나 국번 없이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