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자금 거치기간 연장 추가 지원

2022-01-07     김명수 기자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경진원)은 ‘코로나19 피해기업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거치기간 연장’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거치기간 연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용중인 기업의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출금 상환 등 자금난 완화를 위해 거치기간을 1년간 연장해주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447억원에 이르는 대출금의 거치기간을 1년 연장지원해 기업들이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겪고 있는 충격에 대응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역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의 자금사정 또한 나아지지 않는 경영여건과 연장지원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당초 작년말로 종료되는 거치기간 연장을 올해까지 지속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세부내용은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jbba.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자금기술팀(063-711-2021~2), 전라북도 기업지원과(063-280-322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진원 이현웅 원장은 “이번 거치기간 연장지원사업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는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