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탄소중립 견인하는‘목재이용법’개정안 대표발의

산림바이오매스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2022-01-06     이민영 기자

국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농해수위)은 6일, 산림 내 방치되던 산물 등을 수집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목재이용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목재수확 후 방치되던 산물 등을 수집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정의·범위, 증명절차 인정기준을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업무 지침으로 정하고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체계적 이용 활성화 및 증명 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해당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관련 제도의 정합성과 집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책 수립 등 국가·지자체의 역할, 수집 신청 및 허가 등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국가산림바이오매스센터의 역할 및 지정근거 신설, 수집·유통 과정에서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의 내용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이력 관리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전세계 탄소중립 사회를 견인하는 신산업”이라고 밝히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확대를 통해 산림재해 예방, 산림의 탄소기능 향상, 국내 목재펠릿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