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공모

- 사용검사 후 15년 경과 공동주택, 최대 3천만원 지원

2022-01-06     김종준 기자

 

군산시가 노후된 공동주택 입주민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2022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44개 단지에 87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시는 지난해부터 20세대 미만 영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전용면적 60이하(2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85이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단지이다.

 

지원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이며, 최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단지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오는 24일부터 216일까지 시 주택행정과(063-454-4763)에 접수하면 현장조사 후 군산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