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를...'갈취범' 지구대 간부 파면소식에 지역 술렁

2022-01-05     홍민희 기자
전북경찰청

현직 경찰 간부가 지구대를 찾은 주취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피해자인 척 하며 합의금까지 받아낸 것이 드러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민중의 지팡이'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앞장서서 비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모두가 납득하지 못하면서 수사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5일 전북경찰청은 전주완산경찰서의 한 지구대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A(40)씨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인 것처럼 속여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주취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 사례만 5건. 모두 사기 유형의 범죄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A씨는 운행 중인 차에 신체 일부를 부딪히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을 통해 고의 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을 받아냈다. 

특히 A씨는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인 것처럼 가해자를 속여 합의금을 편취하는 등 경찰관이라는 신분이 무색할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은 한 사건당 수십만원 수준이어서 큰 액수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감사팀 관계자는 "해당 경찰과 관련된 고소장이 지난해 10월 중순경 접수돼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경찰의 비위를 누가 고소했는지 여부와 파면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선 "수사중인 사안이어서 밝히기 어렵다"며 "파면 조치 이후에도 추가 인지를 한 사건들이 많아 여러 건을 병합 수사를 했으며, 앞으로도 강력하게 처벌 할 의지를 가지고 꼼꼼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해 11월 8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다음달인 12월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A씨를 파면했다. 현재까지 A씨는 징계에 불복하는 소청은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민희기자